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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캔맥주 반입허용' 헌소

이종훈

입력 : 2004.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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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노래방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속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소원으로 제기됐습니다.

부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술을 팔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