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법원, 사소한 학력 허위기재도 유죄

신승이

입력 : 2004.05.27 09:00


대법원은 선거 공보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원격과정'으로 학위를 수료했다는 사실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 김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대학 경영학과'를 인터넷을 통한 '원격과정'으로 졸업했는데도 선거 공보에 '원격과정'이라는 점을 빠뜨린 것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이상락 열린우리당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당선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