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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 계좌 추적

김용철

입력 : 2004.05.26 19:17|수정 : 2004.05.26 19:17

과세 당국에 계좌 추적권 부여, 7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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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모든 거래내역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도록 계좌 추적권이 부여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세 당국이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일괄 조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높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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