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상한액 납입 대상을 현재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에서 4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 하한액 납입 대상도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36만원대로 낮춰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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