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영세한 대리운전 업체들이 난립하다보니 차 주인이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다 들어놨다는 말에 마음놓으실 일이 아닙니다.
김태훈 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기자>
어젯(25일) 밤 서울 여의도의 한 주차장.
승용차 앞유리마다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가 무더기로 꽂혀있습니다.
술집주변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을 함부로 이용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 주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인 31살 양태영씨는 지난 달 15일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지만 차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태영/대리운전
사고 피해자
: 이런 경미한 사고 말고, 큰 인사 사고나 커다란 사고 났을 때 소비자들은 그럼
대체 어디에서 보상을 받냐 이거죠.]
양씨가 이용한 대리운전 회사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가 30만원을 보험사에 부담하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사고를 낸 기사가 달아나버렸다며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리운전회사 직원 :
사고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대리기사)이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렵고..]
[이진완/현대해상 보상팀 :
대리운전 회사에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사 운전자가 운전한 것이 확실한 이상
대리운전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영세대리운전 업체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상한도가 낮은 싸구려 보험에 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 보험 자체가 맥시멈(보상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위험요소가 많기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현행법 상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당국의 감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보험에 가입한 영세업체기사들의 밤 거리 질주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