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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고용회사에 해직권고안 논란

손승욱

입력 : 2004.05.26 18:45|수정 : 2004.05.26 18:45

'확정판결 받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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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 해직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23살 박나수씨.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지난 2002년 구속수감됐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박씨는 판결이 미뤄지면서 그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2003년 한 중소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갑자기 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이 회사로 보낸 해직권고 공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문은 "박씨가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며 즉시 해직처리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나수(23)/양심적 병역거부자 : 저희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시고, 제가 상당부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병무청에서 그렇게 해직 공고를 내린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병무청은 법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병역법 7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병역기피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박씨의 경우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여전히 이 조항이 적용되는 '병역기피자 신분'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병무청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간의 치열한 공방은 이제 또다른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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