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총기 사용은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그 기준이 될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권총을 쏴서 다치게했다면, 전적으로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당시 16살이었던 송모군은 친구들 2명과 함께, 소형 오토바이를 훔친 뒤,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나 공중에 위협사격을 하며, 송군 일행을 세우려했지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7킬로미터가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경찰관이 20미터 정도 앞서가던 송군이 탄 오토바이 바퀴를 겨냥해 권총을 발사했지만, 탄환은 송군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송군과 송군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불과 20미터 거리에서 권총을 발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지호판사/대법원공보관
: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거나 다른 충분한 대체수단이 있는경우에는 총기사용은
좀 더 자제되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소송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라는 하급심 판단과는 달리, 국가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명백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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