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던 자동차 유리 선팅에 대한 단속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새로운 선팅 단속 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의결이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 단속 기준은 기존의 육안 식별에서 차 유리를 통한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며 경찰은 정확한 단속 수치를 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