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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 입원한 환자도 신체진료 다시해야"

신승이

입력 : 2004.05.26 09:5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뇌염으로 장애를 얻은 다섯살 강 모 양의 부모들이 "병원 진단이 늦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은 검진 목적이 아닌 입원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등 진료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성 뇌염으로 진단을 받은 강 양은 지난 2000년 9월 병원을 옮겨 역시 급성 뇌염 치료를 받아 오다 뇌염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결국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