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강선우
입력 : 2004.05.25 18:52|수정 : 2004.05.25 18:52
정부는 25일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오산시와 광명시, 광주시, 이천시, 의왕시, 여주군 등 6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도 함께 지정했습니다. 오는 29일쯤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에 실리면,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