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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입력 : 2004.05.25 18:54|수정 : 2004.05.25 18:54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부수가 3천부 이상인 대형 신문지국이 한도를 넘는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을 통해 신규 독자의 10%이상을 확보하는 사례가 3번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문사 본사도 지국의 고시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를 받게되고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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