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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수언

입력 : 2004.05.25 16:59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아지고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9%까지 인상됩니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위해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부터는 5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1.38%포인트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