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유음료와 생식, 초콜릿을 비롯한 일부 과자류에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표시기준'개정안을 이르면 올 12월에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양성분 의무화 표시 대상은 특수영양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외에 즉석 카레와 짜장 등 레토르트 식품과 라면, 빵 등이 추가됐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과 식사대용식 등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