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연안 해역에서 가리비 양식을 하는 강문어촌계와 어민들이 "도암댐과 발전소 때문에 오염된 물이 유입, 양식을 망쳤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대천 도암댐과 발전소 건설 이후 오염된 남한강 물이 동해안으로 유입돼, 부유물질 등이 어장을 황폐하게 해 가리비를 집단 폐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조사결과 댐과 가리비 폐사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