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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취업' 미끼 부녀자 팔아넘겨

정준형

입력 : 2004.05.25 11:49


일본 취업을 미끼로 여성들을 모집해 일본 현지 윤락업소 등에 팔아 넘긴 혐의로 51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난 일본 취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33살 정 모씨 등 부녀자 33명을 100∼250만원씩 받고 일본 윤락업소와 식당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일본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모집하고, 재직증명서 등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까지 직접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