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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후 지체없이 가족에게 통지해야"
정준형
입력 : 2004.05.25 11:48
검찰이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가족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68살 남 모씨가 서울 중앙지검 김모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총장에게 김 검사를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 5월, 김 검사가 남씨를 긴급 체포한 뒤, 가족 등에게 체포이유 등을 전화나 서면상으로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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