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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씨가 어제(24일) 검찰 조사에서 50억원의 추징금을
전씨 대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씨 측은 아직도 천6백억원 이상 더
내야 할 추징금이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두환씨의 처남인 이창석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뒤 어제(24일) 오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0억원이 이씨 계좌로 유입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채권 10억원은 부친 이규동씨에게 사들인 것이며, 나머지 10억원도 부친이 증여한 이른바 '묻지마 채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문제의 20억원에 본인 돈을 합쳐 모두 50억원을 전씨의 추징금으로 대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나 이순자씨가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힌 70억원에 보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순자씨는 지난 17일 남편 대신 채권과 현금, 수표 등 130억원을 검찰에 냈습니다.
70억원까지 마저 납부되면 지금까지 532억여
원이 국고에 환수되는 셈이지만, 아직도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672억원이 미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혀 추가 비자금 발견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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