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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대장에 벌금 2천만원 선고

허윤석

입력 : 2004.05.24 19:05|수정 : 2004.05.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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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건네받은 부분은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신 부사령관은 징역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 됨에 따라 석방됐으며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대장 계급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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