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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씨를 대신해 추징금 13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순자씨의 동생 창석씨는 전씨 비자금 관리 의혹과 관련해 오늘(24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씨의 추징금 가운데 130억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7일 채권과 현금 형태로 130억원을 냈으며, 검찰이 찾아 낸 전씨 비자금 206억원 가운데 나머지 70억원도 이번주 안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씨가 70억원까지 대납하면 전씨가 대법원에서 선고 받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672억원이 미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검찰은 또 이순자씨의 동생인 창석씨를 오늘 오전 10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두환씨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가운데 일부가 이씨 계좌로 유입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씨 차남 재용씨의 공소장 내용 가운데 167억원의 증여자를 외조부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와의 협의를 거쳐 곧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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