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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대장에 벌금 2천만원 선고

허윤석

입력 : 2004.05.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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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업무상 횡령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 부사령관이 사용한 부대예산 등 공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억7백여만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모 그룹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천만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징역 5년형을 구형한 군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