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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교주 살인교사 혐의 무죄"

이종훈

입력 : 2004.05.24 17:00


서울고등법원은 신도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영생교 교주 72살 조모씨에게 살인 교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신도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신도를 직접 살해한 사람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도를 직접 살해한 라모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김모씨 등 다른 신도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영생교 교주 조씨는 지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신도 6명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라씨 등은 신도를 직접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