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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대장에 벌금 2천만원 선고

정형택

입력 : 2004.05.24 15:42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또, 신 부사령관이 사용한 부대예산 등 공금 가운데 1억 7백여만원을 추징키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신 부사령관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찰단이 신 부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춰 검찰단의 항소가 예상됩니다.

신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부대예산과 공금 1억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