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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가산점 폐지-재학생은 부여

이병희

입력 : 2004.05.24 11:03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재학생에게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산점 부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든다고 해도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사범대 재학생은 앞으로 3-4회 임용고사를 치를 때까지, 또는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을 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