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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 단속
홍순준
입력 : 2004.05.24 09:53
최근 레포츠 장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터 보드가 출퇴근용 등 일상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모터보드가 레포츠 수단을 넘어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도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모 미착용과 보도 통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0cc미만의 탈 것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만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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