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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옆처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함부로 아파트를 지었다가는 건설업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수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두 해 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집 장만 기쁨은 자동차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송석경/ 경기도
의왕시 보라아파트
: 잘 때도 꼭 길바닥에서 자는 것처럼, 바닥이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19층에서 소음도를 재봤더니 낮시간 환경기준 65데시벨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기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지금 소음도가 72데시벨인데, 이 정도면 전철 안 소음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소음에서는 대화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또 수면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주민들 정신적 피해에 의왕시와 건설업체는 연대해서 5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방음 대책비용의 80%도 시와 업체가 물어야 합니다.
기존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벽을 높이거나 건물을 멀리 떼어놓거나, 층수를 낮추는 소음 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소음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에게 경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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