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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부가 첫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진정,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만 근로감독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일반 근로감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 사업장들은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고용·산재보험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기관과 점검 방식, 조치사항이 담긴 세부 지침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디까지 근로감독 대상기관이 될지가 주목됩니다.
정부부처와 기업과 산하기관을 모두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일부는 제외할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에 공공부문이 앞장선다는 취지에 따라 근로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일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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