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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택
입력 : 2004.05.23 19:49|수정 : 2004.05.23 19:49
고속도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반도보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의왕시와 시공업체는 연대해서 5천5백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세우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의왕시와 건설업체가 환경영향평가의 소음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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