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에게 검찰이 "형량이 높다"며 항소해, 선처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유흥업소 직원 A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자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항소해 최근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전과가 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A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벌금을 대부분 예납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 처벌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