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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빈집털이 30대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5.22 10:17
빈 아파트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30살 양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0살 유모씨를 쫓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3월 만능열쇠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충남 서산시 죽성동 32살 유 모씨의 아파트에 침입한 뒤, 금품 백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충남과 경기 일대 빈 아파트를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천 4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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