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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의 판례를 깨는 새로운 판결인 만큼 사회적 파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 22살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 같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3살 정모씨와 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한 32살 황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3살 조모씨에 대해서는 양심의 결정이라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 방위력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한해 600여명 수준으로 연간 징병인원 30만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이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부분이지만 점차 이념적, 사상적 자유 문제로 확산되면서 지난 2003년에만 705명이 총 대신 감옥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판례를 뒤집은 이번 판결로 '병역의 의무'와 국방현실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파문은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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