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e-메일을 통해 자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전자적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민원인이 원하면 정보공개 자료를 E 메일로 전해주거나 CD 등 저장매체에 저장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영리 시민.사회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공사와 공단, 정부산하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