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조아제약 임직원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금융감독원에서 통보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아제약이 재무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도 계열사에 383억원을 대여해주고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금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과 회사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아제약 임직원과 주주 등이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와 관련된 회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작년 수천만원씩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