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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표 불입건

신승이

입력 : 2004.05.21 16:2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 재입당과 함께 불법 자금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불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선거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고, 입당 이후에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입당파 의원들과는 사안의 성질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용학, 한승수 의원을 제외한 다른 입당파 의원 8명에 대해서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한편 중앙당에서 불법자금을 지원받은 한나라당 227개 지구당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난 상황인데다가 수사상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더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