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학무모로부터 돈을 받고 실기시험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수험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이화여대 체육학부 교수 이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제도의 근간인데 피고인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