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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 선고

손승욱

입력 : 2004.05.21 11:31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던 22살 오모씨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23살 정모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32살 황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