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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동영상으로 둔갑", 탤런트 사강 6억 소송

이종훈

입력 : 2004.05.21 09:36


탤런트 사강씨는 "자신이 촬영한 뮤직비디오가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해 공개됐다"며 제작사와 소속기획사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와 5억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강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뮤직비디오 촬영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측이 공개한 것은 누드사진집"이라며 "연기를 위해 노출한 것을 피고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