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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기왕 당선자 소환조사

손석민

입력 : 2004.05.21 00:16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복기왕 열린우리당 당선자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복 당선자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 2천여명의 청와대 관광을 주선한 혐의와 총선을 전후해 인사장을 돌리거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복 당선자는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