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고 모씨를 성희롱 했다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의결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제주도와 우 전 지사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및 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 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벌인 대화와 일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지사는 지난 2002년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고 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남녀차별개선위로부터 성희롱 결정과 함께 손해배상 1천만원, 재발방지대책 수립권고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