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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심영구

입력 : 2004.05.20 10:38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초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 들어가 어머니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1살 박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행동기와 잔인성,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 성장환경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