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과 총선 선거비용 회계보고가 마감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서면조사를 벌인뒤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4일 동안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현지 조사시 국세청과 협조해, 세무공무원을 동원하고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근 시·군·구선관위 직원을 교차 투입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의혹이 짙을 경우 선관위에 부여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되 조사대상자의 증거인멸이나 조사방해 등을 막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조사사실을 일정기간 알 수 없도록 통보유예기간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음성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탈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적극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한차례 독촉장을 발부한 뒤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