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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다방에 팔아넘긴 10대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5.20 09:44


후배를 다방에 팔아넘기고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19살 심 모양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가출한 후배 18살 곽 모양 등 2명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모 다방에 취직시킨 뒤, 선불금 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업주를 경찰에 신고해 빼내주겠다며 곽양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