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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단소송..."선불금.위약금 효력없다"

백수현

입력 : 2004.05.19 18:56|수정 : 2004.05.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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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일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그리고 수원지법 등에 9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대신해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강요되는 선불금과 고액의 위약금은 법률적으로 빚으로 볼 수 없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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