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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업주 상대로 집단소송

이대욱

입력 : 2004.05.19 11:23


선불금과 인권 유린속에 고통받는 유흥업소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전국의 여러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일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에 9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대신해,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강요되는 선불금과 고액의 위약금은 법률적으로 빚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나서고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유사 소송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