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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입양조항 차별' 위헌 제청

심석태

입력 : 2004.05.19 07:54


15세 이상인 사람을 입양할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도 15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만으로 입양을 가능도록 한 민법 규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이은희 판사는 "친부모 모두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승낙만으로 15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869조는 위헌"이라는 하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하씨는 아들의 친권 행사자로 지정된 전처 이모씨가 일본인 남자와 재혼하면서 자신의 동의없이 아들을 일본인 남자의 양자로 삼도록 하자 위헌제청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