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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화참사 현장훼손 미필적 고의없어"

심석태

입력 : 2004.05.19 07:54


대법원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유류품 등을 청소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 작업 이전에 이미 현장감식이 두차례 이뤄졌고 수사기관에서도 청소 중단을 요구한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유류품을 인멸하려고 청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실종자 유가족들로부터 청소작업에 대한 항의를 받은 뒤에는 이로 인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사장은 재작년 대구 지하철 화재 직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현장에서 시신 일부와 유류품 등이 뒤섞인 잔존물에 대한 청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