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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강 원자재의 수급 차질이 심각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격제한 결과 긴급 수급조정조치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산자부 장관이 원재로 예상 생산비와 생산량, 수급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원재료의 가격을 제한하고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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