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업체간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관서에 내려보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점검지침에서 하청업체가 독립성을 갖춘 형태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위장도급'도 불법파견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실태 특별 점검을 벌인데 이어 철강과 화학, 전자, 전기, 자동차 등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