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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의원 저녁쯤 영장여부 결정

손석민

입력 : 2004.05.18 15:3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에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강제구인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강제구인 이후 식사를 거부하면서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수 전 공보특보와의 대질조사도 거부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이 의원의 부인 김은숙씨에 대해서도 소환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