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를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강령 위반 공무원 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62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수수가 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 목적외 사용이 42명, 공용물의 개인사용이 31명, 그리고 알선·청탁·이권개입 등이 16명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징계 유형은 파면 41명, 해임29명, 정직 63명이었고, 110명은 징계절차 중인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부방위는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6일부터 닷새동안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서 적발된 촌지수수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