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찰측이 SK가 기부한 돈을 시주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SK측에 압력을 가해 돈을 기부했다는 점에서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7월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을 불러 자신이 다니는 서울 시내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